
이 지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아기를 키우는 가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관련 제도와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시작되기 전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해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거나,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근로자를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고용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지원 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목차육아휴직 개념육아휴직 기간육아휴직 수당 지급대상육아휴직 수당 신청시기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 개념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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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9. 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