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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금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수준의 향상과 경제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1년 동안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되며, 2024년 4월 이후에는 거주 요건이 폐지되어 조건이 더욱 완화되었습니다. 신청하여 이 혜택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1.청년월세지원금 신청자격
• 연령 조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은 모두 주거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조건은 주거 안정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 거주 요건: 기존에는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 이 제한이 폐지되어 어떤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더 많은 청년들이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 소득 및 재산 요건: 청년 본인 가구와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이 결정됩니다. 청년 가구는 중위소득의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34만 원)이어야 하고, 재산가액은 1.22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부모 등을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의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71만 원)이어야 하며, 재산가액은 4.7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원칙적으로 청년 본인이 신청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 압류방지통장으로는 입금이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을 따릅니다.
3.청년월세지원금 신청서류
신청 서류로는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를 올려드립니다.
4.청년월세지원금 신청기간
2025년까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소득 재산 조사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이사 시 주의사항 및 월세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어, 월세 지원을 통해 주거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생활을 이루시기 바랍니다.